휴갤 공지에 들어있는건데 어차피 내가 쓴 공지라 약간 수정 했다.
의무약정은 " 사용기간을 지킨다 라는 계약 하에 일정금액을 할인받는다 " 로 시작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 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당연히 할인받은 금액 만큼을 위약금으로 물어야겠지?
12,18,24 개월 세가지 약정이 있어
보통 12개월은 2~7만원 24개월은 2~14만원 정도 위약금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판매글에 써져있는 경우도 있고
전화해서 판매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럼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한다 라고 겁먹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의무약정이란게 정말 노예랑 다를 게 없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3내지 6개월을 써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일테고,
12개월 의무약정에 위약금이 5만원인 조건의 폰을 6개월 사용 후 해지시 2만5천원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는 소리야.
6(남은약정기간)/12(의무약정기간) * 5(위약금) = 2.5 이렇게 된다는 거지.
멍청한 아이들을 위해 예를 하나만 더 들어줄게
24개월 의무약정에 위약금이 8만원. 지금 13개월을 쓴 상태이며 해지하려고 한다.
(24-13)/24 * 8 = 3.66666666666666666666666 만원이 니가 내야할 위약금이다 이말씀이야.
단!! 24개월 약정에 요금제자유가 아니고 35000원 내지 그 이상의 요금을 내서 할부금을 까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니 착각해서 나중에 울며불며 물어내라고 하는 바보는 없길 바래.
자 그럼 문제를 내볼게.
문제1> 12개월 의무약정에 위약금 4만원. 11개월 쓰고 해지시 위약금은?
문제2> 24개월 의무약정에 위약금 8만원. 8개월 쓰고 해지시 위약금은?
문제 2답 .역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