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2년약정으로 해지못하는 안전장치로 단말기대금이 매달 3만원씩 나오는대신 지들이 단말기대금은 전액 매달 꼬박꼬박 대신 내준다고 했는데 3달정도 내주더니 요번달에 안내줘서 전화중인데 2주일째 전화 안받네요
계약서에 해지하면 위약금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줄에 고객님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단말기할부금 인출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이거 계약 위반으로 본사에 따져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아시는분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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