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칭구가 9/5일날 skt에서 ktf로 번호이동했는데 이게 생각한 거랑은 달리 기기대금을 40만원여나 내는 거라 개통을 철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줌형이 얘기한데로 개통철회 검색해보니 방법이 나와있긴 한데..
114에 전화해서 통화품질 문제로 상당원과 상담 후 개통철회 요청한다 등은 알겠는데....
가장 궁금한 게 개통철회가 되었을 시 지금 쓰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가거든...... 그냥 skt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뭔가 skt대리점에가서 뭘 신청해야 하는가??또 신청한다고 바로 되느
냐 등등이야... 글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다른 판매자한테 다시 ktf로 번이를 할거거든.... 그것두 별다른 패널티 없이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9/5일에 skt -> ktf로 번이함..근데 기기값이 거의 사기수준이라 개통철회하길 원함 2. 개통철회시 지금 쓰는 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skt로 그냥 넘어가는 지 아니면 본인이 skt대리점가서 뭔가 신청해야하는 지 바로 가능한지?) 3. 개통철회 후 다시 ktf로 번이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아시는 덕후께선 답변 주심 베리베리감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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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답변들 5
글세
2009.09.10 07:05
나는 통화품질 멀쩡한데 통화품질 클레임으로 114에서 승낙받고 대리점가니깐 알겠다고 개통철회해주고 바로 전 핸드폰 받았음 보상기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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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에 서류 넣어야돼
3.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