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대폰 문의요..

경아 2010.08.26 23:57

휴대폰(햅틱2, 통신사: sk)이 고장나서 임대폰 잠깐 쓰려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대리점가면 임대폰빌려주는건가..- -a

임대폰 쓰게되면 기간은 제가 마음대로 정해도되는건가요?

ex) 1주일이든 한달이든 두달이든 제가 정할수있는건지..

 

번호, 통신사 그대로쓸수있는지..비용은 얼마나드는지..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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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등록

현재 답변들 2
홀홀 2010.08.27 00:34

임대폰은 센터 가셈. 기간은 마음대로.

 

번호랑 통신사 그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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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2010.08.27 01:27
임대폰 제도
단말기 분실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는 고객님을 위해 임대폰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대폰 지급대상 분실신고 접수되어 있는 고객(단, 신규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임대 불가)
※ 임대기간 중 분실신고 된 이전 단말기는 사용불가(사용을 원할 경우 임대 단말기 반납 후 사용 가능)
임대 가능 영업장 지점, 고객센터(VIP전용), 지정 대리점
※ 대리점의 경우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
임대료 일반/실버/골드 VIP
30일 무료 180일 무료
- 무료기간 이후 유료전환월(D)~익월(D+1) : 월 5,000원
- D+2월 : 월 7,000원
- D+3월 : 월 9,000원
- D+4월 이후 : 월 10,000원
※ 부가세는 별도
※ 사용요금은 일할계산되며, 레인보우 포인트로 결제 가능
(레인보우 포인트로 결제 도중 포인트 소진 시 요금 청구)
임대기간 12개월
분실/파손/직권해지 - 3만원의 변상금 청구(단, VIP고객 전용 단말기는 신형폰으로 분실 시 변상금이 잔존가액으로 적용)
- 변상금 납부 시에도 임대 단말기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분실 단말기 습득 시 사용 불가
- 청구된 변상금은 분실/파손/직권해지 발생 3개월 내 해당 단말기 반납 시 환불 가능(단, 3개월 이후에는 환불 불가)
재임대 임대 종료일 이후 6개월간 재임대 불가
예약 및 택배서비스 - 고객센터, T-world홈페이지에서 임대 재고 확인 및 예약 신청 가능(대리점은 예약된 경우만 지급 가능)
※ T-world 예약 시 고객 단말기의 방식(2G/3G)과 동일한 방식 단말기로만 예약가능
- Tworld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임대폰 택배/퀵서비스 신청 가능(대리점을 통한 택배서비스 아님)
※ 퀵서비스 접수 일시중단(09.06.08)
※ 택배서비스인 경우 재고물량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참고사항 - 임대기간 종료 후 미반납/소유전환 미신청 시 월임대료 납부하면서 사용 가능
- WCDMA폰 임대 시 USIM후불청구 처리고객이 14일이내 철회 시 USIM비용 자동취소
- 스팸 정지/해지 이력이 있는 고객의 경우 임대폰 제공 불가
- USIM only상태인 고객은 임대 불가(일반기변은 가능)
- 미납금이 있는 고객의 경우 T world/고객센터에서 임대 예약 불가
(지점 내방 고객은 미납금 정산 후 임대 기변 가능)
※ 위 변경된 임대폰 제도는 2009년 4월 30일 임대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2008년 5월 6일~2009년 4월 29일 임대 고객의 경우
VIP/GOLD 월 2,000원(단, 임대일 포함 초기 14일 무료), 실버/일반 월 5,000원(임대일 포함 초기 14일 무료)으로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업무유형 처리요청자 내용
신청 개인(성인) 명의자 본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명의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레인보우 포인트 결제 신청 시 명의자 본인과 전화 통화
미성년자 명의자 본인 미성년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과 전화 통화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전산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의 경우
업무처리 시까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생략 가능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레인보우 포인트로 결제 신청 시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증(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반납 개인(성인) 명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명의자와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명의자 본인 미성년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전산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의 경우
업무처리 시까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생략 가능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주민등록증
※ 단, 분실/파손으로 인한 기기 반납 시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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